민원내비

주민등록등본·초본 발급

#정부24#주민등록등본#초본
관공서나 은행에서 가장 많이 요구하는 서류입니다. 등본은 지금 같은 집에 사는 세대원이 전부 나오는 서류이고, 초본은 나 한 사람의 주소가 그동안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나오는 서류입니다. 이름은 비슷해도 담긴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느 쪽인지 헷갈리시면

서류를 요구한 곳에 '등본이요, 초본이요?'라고 그대로 되물어보시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잘못 뽑아 가시면 다시 걸음 하셔야 하니, 미리 확인하시는 게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순서
  1. 정부24에 로그인합니다(회원가입 없이 '비회원 로그인'도 가능합니다).
  2. 검색창에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표초본'을 입력합니다.
  3. 검색 결과에서 '발급' 버튼을 누릅니다.
  4. 필요한 옵션(과거 주소 이력 포함 여부,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여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을 선택하고 신청합니다. 잘 모르시면 기본값 그대로 두셔도 대부분 문제없습니다.
  5. 화면에 뜨는 문서를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합니다.
수수료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종이로 받으시면 400~500원 정도의 수수료가 붙는 경우가 있으니, 프린터가 있으시면 인터넷 발급이 더 저렴합니다.

집에 프린터가 없으시면, 편의점(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 곳)이나 주민센터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뽑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만 해두고 근처 무인발급기에서 출력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화면 조작이 어려우시면 주민센터 직원분께 '정부24로 신청해뒀는데 출력만 도와주세요'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Q. 가족 등본을 제가 대신 뗄 수 있나요?

같은 세대에 등록돼 있으시면(한 가족으로 함께 사는 걸로 신고돼 있으면) 본인 등본 안에 가족이 다 함께 나오니 대신 뗄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세대 사람(따로 사는 자녀 등)의 등본을 떼려면 위임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몇 통까지 뗄 수 있나요?

횟수 제한 없이 필요하신 만큼 여러 번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은 무료라 여러 통 뽑아 두셔도 부담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