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초본 발급
#정부24#주민등록등본#초본
관공서나 은행에서 가장 많이 요구하는 서류입니다. 등본은 지금 같은 집에 사는 세대원이 전부 나오는 서류이고, 초본은 나 한 사람의 주소가 그동안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나오는 서류입니다. 이름은 비슷해도 담긴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느 쪽인지 헷갈리시면
서류를 요구한 곳에 '등본이요, 초본이요?'라고 그대로 되물어보시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잘못 뽑아 가시면 다시 걸음 하셔야 하니, 미리 확인하시는 게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순서
- 정부24에 로그인합니다(회원가입 없이 '비회원 로그인'도 가능합니다).
- 검색창에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표초본'을 입력합니다.
- 검색 결과에서 '발급' 버튼을 누릅니다.
- 필요한 옵션(과거 주소 이력 포함 여부,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여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을 선택하고 신청합니다. 잘 모르시면 기본값 그대로 두셔도 대부분 문제없습니다.
- 화면에 뜨는 문서를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합니다.
수수료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종이로 받으시면 400~500원 정도의 수수료가 붙는 경우가 있으니, 프린터가 있으시면 인터넷 발급이 더 저렴합니다.
집에 프린터가 없으시면, 편의점(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 곳)이나 주민센터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뽑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만 해두고 근처 무인발급기에서 출력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화면 조작이 어려우시면 주민센터 직원분께 '정부24로 신청해뒀는데 출력만 도와주세요'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Q. 가족 등본을 제가 대신 뗄 수 있나요?
같은 세대에 등록돼 있으시면(한 가족으로 함께 사는 걸로 신고돼 있으면) 본인 등본 안에 가족이 다 함께 나오니 대신 뗄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세대 사람(따로 사는 자녀 등)의 등본을 떼려면 위임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몇 통까지 뗄 수 있나요?
횟수 제한 없이 필요하신 만큼 여러 번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은 무료라 여러 통 뽑아 두셔도 부담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