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임야대장 발급
#토지대장#임야대장#정부24
내가 갖고 있는 땅의 면적, 지목(밭·논·대지 등), 소유자 변동 이력을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일반 땅은 토지대장, 산이나 임야는 임야대장이라고 부릅니다. 등기부등본과 헷갈리시는 분이 많은데, 등기부등본은 소유권·저당 같은 '권리 관계'를 보여주고, 토지·임야대장은 '땅 자체의 정보'(면적, 지목 등)를 보여준다는 점이 다릅니다.
발급 순서
- 정부24 검색창에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을 입력합니다.
- 대장 구분(토지/임야)과 정확한 지번 주소를 입력합니다. 도로명 주소가 아니라 '○○동 123-4' 같은 지번 주소가 필요하니, 미리 확인해두시면 좋습니다.
- 개별공시지가 포함 여부, 연혁(과거 이력) 포함 여부를 선택합니다. 잘 모르시면 기본값으로 두셔도 됩니다.
- 신청 후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합니다.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 다만 지번 주소를 정확히 모르시면 검색이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럴 땐 등기부등본이나 재산세 고지서에 적힌 지번을 참고하시거나,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도로명주소를 지번주소로 바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지번 주소를 몰라요.
도로명주소만 아셔도 괜찮습니다. 정부24나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에서 도로명주소를 넣으면 지번주소로 바꿔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려우시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도로명주소를 말씀하시고 지번주소를 여쭤보셔도 됩니다.
Q. 왜 이 서류가 필요한 거예요?
땅을 사고팔 때, 상속 절차를 진행할 때, 농지 관련 신청을 할 때 땅의 정확한 면적과 지목을 증명하기 위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절차 때문에 필요하신지 요청한 기관에 확인하시면 정확한 종류를 아실 수 있습니다.